2025년 최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아파트 전월세 복비 요율 및 오피스텔 수수료 한도액 확인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요율표 확인하기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불리는 이 비용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과거에 비해 고가 주택의 요율이 세분화되어 있어 거래 금액에 따른 정확한 구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의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진행하는 거래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상한 요율을 무조건 내야 하는 확정 금액으로 오해하시는데 이는 법정 최고 한도일 뿐 실제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한도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여 계산된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한도액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부당한 수수료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수수료 산정 방식 상세 더보기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는 수수료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매매의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0.6%의 요율에 한도액 25만 원이 적용되며, 5천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0.5% 요율에 한도액 80만 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억 원 이상부터는 한도액 설정 없이 일정 비율만 적용되는데, 2억에서 9억 원 미만은 0.4%, 9억에서 12억 원 미만은 0.5% 순으로 단계별로 상승합니다. 최고 구간인 1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0.7% 이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인 전세나 월세는 매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액 20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0.4%에 한도액 30만 원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거래 시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과 합산하여 거래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하는 보정 계수를 사용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 구분 거래 금액 구간 상한 요율 한도액
매매 5천만 원 미만 0.6% 25만 원
매매 5천만 ~ 2억 미만 0.5% 80만 원
임대차 5천만 원 미만 0.5% 20만 원
임대차 5천만 ~ 1억 미만 0.4% 30만 원

오피스텔 및 상가 중개보수 규정 보기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주택보다 매매 요율은 낮지만 고액 전월세의 경우 주택보다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 등의 경우에는 주택 외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거래 시에는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데,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므로 법정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거래 관행에 따라 별도의 컨설팅 비용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부동산 수수료 계산 시 주의사항 신청하기

수수료를 계산할 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결제 전에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요청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야 합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미리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 및 거래가 완료된 시점인 잔금 지급일에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간혹 계약 시에 선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이 중개사의 과실 없이 파기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부동산 중개보수 FAQ 모음

질문 1 전세 계약 연장 시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금액 변동 등으로 인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사의 대필이나 확인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소정의 대필료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시에는 중개 대상물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 잔금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잔금을 치르는 날 수수료를 입금하시면 됩니다.

질문 3 월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렸는데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맞는 건가요?

월세 거래 금액 산정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월세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하기 때문에 월세가 높아지면 합산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만 곱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니 계산기가 알려주는 금액과 법정 요율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4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깎을 수 있나요?

법정 요율은 상한선일 뿐입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고가 매물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없는 거래의 경우 중개사와 미리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혹은 매물 탐색 단계에서 미리 수수료율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질문 5 상가 수수료 0.9%는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

상가나 토지는 주택과 달리 0.9% 이내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대치가 0.9%라는 뜻이지 무조건 0.9%를 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래의 난이도나 금액 규모에 따라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므로 중개사와 사전에 적정한 요율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